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2026년 완벽 가이드 — 지원 금액·공사 항목·신청 방법 총정리
자기 집에 살면서 수리비가 없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가 해결해 드립니다. LH가 직접 공사를 대행하며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령자·장애인·침수방지 추가 지원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 제8조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게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달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직접 보수해 줌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수선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행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거나 공사비를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 담당자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보수범위가 결정된 뒤 공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 불가 주택 유형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 너무 심하거나 화재 등으로 전소된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자격 — 2가지 요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직접 거주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먼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보수범위 내에서 해당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원 비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 비율 | 비고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인 가구 약 82만원 이하) |
100% | 전액 지원 |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10% 자기부담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20% 자기부담 |
| 도서 지역 거주 (육로 통행 불가, 제주 본섬 제외) |
+10% | 별도 가산 |
고령자·장애인·침수방지 추가 지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 지원 항목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모두 수선비 기준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편의시설
편의시설
시설
⚠️ 고령자·장애인 중복 불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 두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장애인 추가 지원 기준(최대 380만 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 혹서기 냉방설비·청소 서비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는 혹서기 대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 설치와 입주 청소·소독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신청 이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LH 주택조사를 통해 자동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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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P 01주거급여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별도 신청이 아닌 주거급여 신청으로 자동 연계됩니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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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 02소득·재산 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판단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본인 가구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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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EP 03LH 주택조사 — 반드시 응해야LH가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조사 거부 시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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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EP 04보수범위 결정 및 공사 진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보수범위가 결정되고 LH가 공사를 대행합니다. 재해·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LH 공사 대행 — 직접 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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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월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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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공사를 내가 직접 업체를 골라 진행할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수선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행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거나 공사비를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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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고령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비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욕실 안전 손잡이·센서등·문턱 제거·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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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못 받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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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LH의 주택 현장 조사는 필수 절차입니다. LH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을 잡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 시 급여 미지급 처리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 LH 주거급여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2.28 기준) 등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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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직접 공사를 대행합니다.
복지로에서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